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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의 제한사항과 취소에 대하여 본문
보석신청의 제한사항과 취소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판단계에 있는 형사피고인의 구속을 해제하는 제도인 보석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제도란?>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보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속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구속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증거훼손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인데, 피고인이 증거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의 보석금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운 이후 구속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보석의 신청>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보석의 신청을 하거나, 피고인이 보석의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이 접견을 통해 의견을 나눈 후 보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역시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제한>
모든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데에는 법원의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속한 피고인이라면 보석신청이 제한됩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도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중죄에 대한 보석의 제한)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법인 경우(보석 후 추가적인 범행 방지)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증거인멸의 방지)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피고인 도주 방지)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피고인의 도주 방지)
- 피고인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증인의 보호)
<보석의 취소>
피고인의 보석신청이 인정되어 구속에서 풀려났다고 하더라도 단지 구속상태가 해제된 것일 뿐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아래와 같은 경우 보석이 취소가 되며 보석금 등이 몰취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보석 이후 도망한 경우
- 피고인이 보석 이후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 또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거나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당해 사건과는 관계 없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법원이 정한 보석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금의 반환과 사용>
보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납부한 보석금은 효력이 상실된 원인에 따라 반환과 사용이 정해집니다.
보석 이후 피고인에게 타종범행, 도주, 증거인멸, 수사기관불출석, 피해자해코지 등 추가적인 잘못이 있다면 그 즉시 보석의 효력은 상실되고 이미 납부한 보석금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몰취됩니다.
반면, 보석 이후 추가적인 잘못 없이 형이 확정된다면 이 역시 보석의 효력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무죄, 집행유예 등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보석금은 피고인에게 반환되며, 이 외 다른 벌금형, 실형 등의 경우에도 보석금이 피고인에게 반환됩니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납부한 보석금을 반환받지 않고 벌금으로 갈음하여 낼 수 있습니다.
이 때 벌금의 액수보다 보석금의 액수가 작다면 보석금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벌금납부를 하여야 하며, 벌금의 액수보다 보석금의 액수가 있다면 보석금에서 벌금만큼의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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