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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법관기피제도에 대하여 본문
형사소송법상 법관기피제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재판에서 법관은 항상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렇지 못한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인 법관기피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기피제도의 의의>
법관기피제도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으로써, 법관이 특정한 사유나 상황(제척사유)에 놓여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관기피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재판에 임하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며 피고인의 변호인 등 소송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측 또는 피고인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만한 정황을 가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기피신청이 인용되어 해당법관의 배제가 실시됩니다.
<기피신청의 절차>
기피의 신청은 검사와 피고인이 할 수 있고, 변호인 역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의 대상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되는 직무집행 중의 법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은 서면이나 공판 때 말로써 할 수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합의부 사건인 경우에는 그 합의부에, 단독부 사건인 경우에는 그 단독판사에 대하여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피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법관을 기피하게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기피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기피제도 신청 요건>
형사소송법상 기피제도의 내용에 따르면 1) 특정한 상황에 놓인 법관이나, 2)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에 대해 기피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상황은 법관의 제척사유라 하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관이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때
-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인 때
- 법관이 피고인 도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도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위 사유를 살펴보면, 법관이 재판에 참여하는 양 측 중 한쪽과 관계를 맺어 치우칠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판결 이전에 이미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행한 경우가 제척의 대표원인이라고 조문은 보고있습니다.
<법관기피제도 기각 사유>
법관을 기피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짐에도 모든 신청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여 판결까지의 시간을 끌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기피 신청의 대상이 잘못된 경우(단독부 사건인데 합의부에 기피신청을 한 경우 등)
3) 선고기일 신청 등 기피신청의 기간이 늦은 경우
4) 타당한 기피사유가 없는 경우
등의 때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제도 신청이 기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법관기피제도의 의의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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