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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할부가 가능할까? - 벌금 납부절차에 대하여 - 본문

형사소송팀

벌금도 할부가 가능할까? - 벌금 납부절차에 대하여 -

법무법인고구려 2021. 3. 11. 10:43

벌금도 할부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써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불복하지 않는 이상 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몇몇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벌금납부절차와, 미납시 불이익 등 벌금에 대하여 자세히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납부 절차는 크게 약식명령인 경우와 정식재판에서의 벌금형인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경우>
검사로부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된다면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고지된 후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확정은 확정판결과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벌금납부를 피할 수 없으며 사건 확정 이후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발송합니다.

 

벌과금납부명령서에는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벌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다시 15일의 기한을 주며 기한 내 벌금을 납부하라는 1차 벌과금납부독촉서, 2차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송합니다.(최대 30일)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의 핵심내용인 벌금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벌금은 죄를 지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 형벌이므로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납부기간 내에 정해진 벌금 액수만큼을 정확히 납부하여야합니다.

 

그러나 납부자가 피치못할 사정이나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부분 납부와 납부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벌금 납부기간이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미납하였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벌금미납의 불이익>

벌과금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 납부의무자는 지명수배자로 등록되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금융적인 측면으로는 신용을 상실하여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공공기관에서는 지명수배자가 되어 경찰의 검거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벌금을 미납하다 검거가되면 벌금액에 상당한 기일동한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하며 이를 '노역장 유치'라 합니다.

 

판결문을 살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판사의 주문 등에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등의 판시로 합법적인 불이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벌금납부의 대체제도>

벌금의 납부가 도저히 어려운 경우라면 벌금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상기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으로, 하루하루 벌금의 금액 만큼 유치장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만큼을 제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봉사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사회봉사제도를 허가받을 수는 없으며, 벌금 미납자 중 자력이 없음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에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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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벌금형의 납부절차 및 분납, 연기 가능 여부, 미납시 불이익 등 벌금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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