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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몰래 대화를 녹음해도 괜찮을까? -녹취의 합법여부에 대해- 본문
상대 몰래 대화를 녹음해도 괜찮을까?
- 녹취의 합법여부에 대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이고, 상대방의 주장을 파훼하는 데에는 녹음만한 것이 없기도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전부 들려줄 수 있는 녹취는 그 자체로도 강력한 증거인데요, 이 녹취에 대해 합법여부를 문의주시는 분이 많아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녹취란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녹음한 내용을 확보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녹취는 어떤 때에 합법이고, 어떤 때에 불법일까요?
<합법적인 녹취의 경우>
우리나라는 통화녹음이 합법인 국가에 속합니다. 따라서 대화내용의 녹음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통화녹음이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녹취는 그 대화에 자신이 참여한 경우에만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자신이 참여한 대화여도 상대방이 녹취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녹취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불법적인 녹취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스마트폰, 녹음기, 카메라 등)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즉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위반행위인 도감청행위가 되어 불법이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된 녹취는 내용이 당해 사건에 핵심적이라 하더라도 증거로써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기하였듯 불법적으로 수집한 녹취파일(타인 간의 대화 등)을 배포하는 것은 당연 불법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수집된 녹취를 온라인 또는 SNS 상 등에 배포, 유출하는 것은 합법일까요?
통신비밀보호법상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나 합법적인 대화의 녹취(자신이 포함된 대화)파일을 유포하는 것은 판례상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상기기를 이용하여 녹취와 촬영을 동시에 한 경우 상대방이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거나, 음성권이 침해당했다 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발언을 합법적으로 수집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법정에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녹취파일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녹취파일을 디지털 파일째로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증거로써 인정되지 않습니다.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공증된 녹취사, 속기사 등 중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이 확인된 전문 용역자에게 녹취록을 작성받아 증거서증이나 참조서증으로 녹취파일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녹취의 합법성 여부와 법원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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