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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걸까? - 형의 가중과 감경에 대하여 - 본문
정상참작은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범죄는 고의로 저질러질 수도 있지만,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실수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람이 같은 처벌을 당하게 된다면 억울함을 느끼실겁니다. 또 같은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른 사람이 초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 역시 공평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형법에는 이를 위해 형법의 가중, 감경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의 가중과 감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과 형법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를 통해 우리는 범죄의 가중과 감경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 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형의 가중이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의 처벌 수위보다 형벌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감경과는 달리 법률상 규정된 가중만 인정되고 있으며 재판상 판관의 재량에 의한 가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의 감경이란 법률상의 특별구졍에 의하여 형이 본형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형의 감경은 법률상의 감경과 법원의 판단에 의한 감경 두가지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임의대로 감경 수위를 정할 수 있지 않고 법률상 명시된 수준의 감경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범행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최종적으로 형량을 정하기 전 가중감경의 사유를 따지게 됩니다.
그 순서는 누범가중 > 법률상감경 > 경합범가중 > 작량감경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형의 가중은 위에서 알아보았듯 법률상으로 규정된 가중만 인정되고 있으며 재판관의 판단에 의한 가중은 인정하고있지 않습니다. 형법에서의 형의 가중사유는 크게 일반적 가중사유와 특수적 가중사유로 나뉩니다.
일반적 가중사유로는 복수의 죄를 범한 '경합범', 기존 범죄에 대한 형이 만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누범', 자신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는 '특수교사범',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도운 '방조범' 등이 있습니다.
특수적 가중사유로는 동일한 범죄를 수 회에 걸쳐 범한 '상습범' 및 상해,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특수범죄' 가 있습니다.
형의 감경은 법률상으로 규정된 감경사유 외에도 재판관의 판단에 의한 감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감경사유는 필요적 감경사유와 임의적 감경사유로 나뉩니다.
필요적 감경사유란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하는 것으로 농아자, 중지미수, 종범, 심신상실등이 있습니다.
임의적 감경사유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해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미수, 심신미약, 자수, 자복등이 있습니다.
위 사유 외에도 재판상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작량감경이라 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을 재량감경이라고 하며 우리는 이것을 정상참작이라는 말로 더 잘 알고있을 것입니다.
작량감경이란 법적으로는 이유가 없지만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형을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이 참작 사유에 고의성이 있다면 정상참작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의 가중, 감경과 그 사유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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