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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 등록 시 유의할 점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요즘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인터넷 활용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도메인이름 등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메인이란 도메인이름 공간에서의 영역을 말하며, 도메인 이름이란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위해 만든 것을 말합니다.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다음의 등록대행자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첫번째로, 도메인 등록 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상표권 침해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 외에 해당 법인도 3억원 이하의 벌금, 개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도메인 이름이 현재 특허청에 선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는지 반드시 사전에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등을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목적으로는 상표 등 표지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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