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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컴퓨터 프로그램 크랙버전을 다운받으면 저작권 침해일까?

법무법인고구려 2021. 3. 26. 15: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디지털 공간이 현실 세계 만큼 활발해지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다운 받아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인지, 그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해 살펴본 후, 크랙 버전 다운 및 사용으로 인한 처벌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이 때 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1)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기능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2)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3)컴퓨터 내에서 직접 및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및 명령이어야 합니다. 또한 4)프로그램은 표현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보호받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 입니다. 다만 국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크랙 파일을 다운받아 불법적인 루트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처벌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죠.

 

 

사안1. 회사 내 PC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사안1의 피고인은 반도체, LCD, OLED 장비부품 및 2차 전지 부품 정밀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자 였습니다. 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현장 내 설치된 PC에 컴퓨터 프로그램 2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정576]

 

사안2.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피고용인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금형 및 금형관리부품 제조업체인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자신의 피고용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않아 피해자인 고소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샤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100]

 

사안3.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한 뒤 업무상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피고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 2,000,000원을 납입할 것을 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 만큼, 크랙 버전을 무단으로 다운 받아 사용하는 등의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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