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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특수한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법무법인고구려 2021. 4. 13. 16: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오늘은 특수한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외국 소설을 우리말고 번역한다든지, 소설을 각본화거나 영화화한다는 것처럼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하여져 새로운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 이 새로운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새로운 창작성이 가하여져 있어야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가 됩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작자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합니다.

허락없이 작성하게 될 경우에는 저작물성권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적저작물이 아닌 복제물에 불과한 경우

1) 기존 저작물에 다소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 과한 경우

 

2)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의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하면서 잡음을 제거하는 등은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적인 표현을 부가하여야합니다. 

 

2차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 자체를 직접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편집저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로 규정하고 보호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공공의 이익으로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해야하고 널리 알려져야 할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범위 밖에 두고 있습니다.

 

1.국가기관 등의 공문서 등

1)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2.시사보도

인사왕래·사망기사·화재·교통사고 등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의 보도는 사상·감정 창작적 표현은 아니므로 이들은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도사진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또 기자의 사상·감정이 표출된 보도기사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특수한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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