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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선고되면 무조건 법정구속 되나요? - 법정구속에 대하여 - 본문
실형이 선고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되나요?
-법정구속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재판 중 많은 분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정구속을 받게되는지를 걱정하시는데요, 실형이 선고되면 무조건 법정구속 되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정구속과 구속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여 무조건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정구속은 말 그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제도입니다.
법정구속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동종전과의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되어도 법정구속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징역이 선고된 이후 구속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판결과 동시에 법정구속이 선고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은 구치소직원의 인도에 따라 즉시 구치소로 이동, 수감되게 됩니다. 구치소로 이송된 수감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를 할 수 있으며, 차후 항소의 결과에 따른 형의 확정에 따라 무죄나 징역형 이하의 형이 선고된 경우 석방, 징역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감되어 형을 살게 됩니다.
이 때,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일자만큼 형에 산입되어 계산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재판 기간동안 구치소에서 3개월 수감되어 있었다면 교도소로 이송된 후 9개월이 지나면 형이 완료됩니다.
2.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경우 선고 이후 잠시동안 주거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형사항소기간(7일)이 도과하는 동안 항소의 결정에 따라 구속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항소를 한 경우,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7일) 소환명령에 따라 구치소로 이동해야 하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법정구속이 된 것과 동일한 절차로 항소심 결과에 따라 교도소 이감 또는 석방이 결정되게 됩니다.
항소를 포기한 경우,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형이 확정되었다면 소환명령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법정구속에 따라서 즉시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항소결과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던 기간만큼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형사보상제도'라 하며 여러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집니다.
형사보상금의 책정 기준은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득, 수감자와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 실추된 수감자의 명예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정구속과 그 절차 및 보상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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