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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을 때 모든 질문에 전부 대답해야 하나요? -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 본문
경찰조사 받을 때 모든 질문에 전부 대답해야 하나요? -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담당 경찰관이 하는 질문에 자신이 정확한 답을 할 수 없거나, 잘 모르거나 애매한 경우 등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 혐의만 있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은 특별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나 공판에서 모든 심문에 답해야 할까?>
경찰조사에서 조사관이 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에 있어서 각 심문시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압적인 수사나 고문 등에 의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유리한 거짓 진술이나 자백의 강요를 방지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피의자에게, 공판에서 판사는 피고인에게 위와같은 모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획득한 진술은 위법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을 상실하여 어떠한 법적 효력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진술의 거부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진술거부권의 핵심 내용은 대답을 했을 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한 거부라기 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진술 자체에 대한 거부를 의미합니다. 즉 진술거부권은 질문에 대한 묵비가 긍정이나 부정의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그 행위 자체는 '무엇인가 캥기는 것이 있어서', '명확히 대답할 수 없어서', '몰라서' 등이 아닌 단순히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A라는 질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면, A에 대한 긍정의, 부정의 뜻도 아닌 A라는 질문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정되어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진술거부권은 만능이 아니다>
진술거부권은 엄연히 피의자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술거부를 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을 하거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혐의가 있다고 내단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자백과 무관히 독립적으로 얻어낸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거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수사협조 태도 불량 등으로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피고인에게만 있을까?>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을 주로 보호하기 위한 권리는 맞지만, 오로지 그들에게만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조사에서 피의자 외에 진술을 하게되는 참고인이나 공판에서 진술을 하게되는 증인 등 역시 진술거부권이 보장됩니다.
또한 특정한 사실이나 증거에 대해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인 역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의자,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거부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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