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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실수로 그어진 빨간줄, 평생 달고 살아야 하나요? - 전과기록의 실효- 본문
순간의 실수로 그어진 빨간줄, 평생 달고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빨간줄 간다'는 말 다들 한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사처벌 이후 남는 전과기록을 뜻하는 말인데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남는 전과기록은 당연한 것이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처벌을 받게 된 사람에게 전과기록이 평생 남게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과기록과 효력의 상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형사처벌 전과는 세 기관의 기록에 나눠져 남게 됩니다.
검찰청에서 보관하는 '수형인명부',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관하는 '수사경력자료' 이 세 기록을 통틀어 <전과기록>이라 합니다.
또한 전과기록은 벌금형 이상의 형부터 남게되며, 단순 경찰단속에 걸려 받게되는 소액의 벌금, 과료와 유치장에 단시간 들어가는 구류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전과기록은 평생가지 않습니다. 이는 형의 실효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형의 실효는 크게 형의 당연실효와 재판상실효로 나눌수 있습니다.
형의 당연실효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실효)에 의거하여 받은 처벌의 수준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당연히 형의 선고가 효과가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는 중한 범죄에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는 5년
벌금형의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도과한다면 추가적인 재판이나 청구가 없어도 형이 당연실효한 것이 됩니다.
형의 실효청구란 재판상실효라고도 하며, 3년을 초과하는 형을 받아 10년의 실효기간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추가적인 범죄처벌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 본이이나 검사의 신청에 따라 형의 실효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이라면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는 것을 3년을 앞당겨 7년의 기간만 지나도 형의 실효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과가 말소되었음에도 차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하는 것을 걱정하십니다.
물론 형의 실효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업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의 실효가이루어진 이후라면 전과기록 또는 신원조회를 하여도 전과기록이 드러나지 않으며 본인 또는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하여 찾아보지 않는 이상 누구도 전과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보관하는 수사경력자료는 삭제규정이 없고, 차후 수형인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 참고하기 위하여 영구적으로 기록을 보존합니다.(이 역시 전과기록 회보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과기록의 종류와, 실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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