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특수한 경우의 저작자는 누가 되나요? 본문

지식재산권팀

특수한 경우의 저작자는 누가 되나요?

법무법인고구려 2021. 4. 28. 16:4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저번 포스팅에는 일반적인 저작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특수한 경우에는 누가 저작자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 살펴보았듯이 저작자는 원래"자연인"만 될 수 있습니다.

창작은 사상 또는 감정을 독창적으로 구체화 하여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업무상의 저작물의 경우는 법인 등도 저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업무상 저작물

아래의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법인 등이 저작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2.공동저작물

저작물의 저작자는 1인에 한정되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공동하여 창작한 자 모두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이에 반해 결합저작물의 경우는 창작에 관여한 각자 부분의 대한 저작권자가 분리되게 됩니다.

 

공동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인식 내지 의사가 필요합니다!

공동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공동 저작물에 관련 된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대작

대작의 경우는 저작권법 제9조가 적용되며, 대작자는 자기가 저작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4.감수, 교열

감수, 교열의 경우에는 창작에 기여 정도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창작적으로 저작물을 보정, 가필하는 등 참가한 경우에는 저작자와 공동 저작자가 됩니다.

 

저작권자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감수자가 책의 저술이나 편찬 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거나, 관여하더라도 단순히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거나 조언을 하는 정도라면 저작자로 볼 수 없습니다.

 

교열자도 역할이 일반적인 맞춤법 수정이나 용어를 약간 변경하는 등 기존 저작물에 다소 수정이나 증감을 하는 경우라면 저작자로 볼 수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의 저작권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구나 등 저작권리를 찾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