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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누가 진정한 저작자일까?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오늘은 저작자와 저작권자에 대해 살펴볼 예정 입니다!
1.저작자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입니다.
저작이 사상 또는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하여 구체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작자는 원래 자연인만 될 수 있지만, 법인 등 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 하에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창작을 유도하도록 한 자는 저작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설가나 확가에게 힌트나 테마를 준 자를 저작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저작자의 조수는 저작자가 아닙니다.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돕는데 불과해 저작자로는 볼 수 없습니다. 소재를 배열하고 정리하여 기계적 작업을 담당한 '자료정리요원'은 저작자가 아닙니다.
만약 보조적 단계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작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창의를 발휘해 정신적 노력을 했다면, 공동 저작한 것으로 공동저작물에 해당합니다.
3)의뢰자는 저작가가 아닙니다.
그림의 주문자, 건축저작기회의 제공자 등은 저작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항목을 지시한자가 아니라 실제로 내용을 집필한 자가 저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업원 등이 의무이행으로 저작한 경우
이떄에도 저작자는 당해 종업원이고, 그가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갖습니다!
다만,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도는 근무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됩니다.
누가 진정한 저작자인가에 대한 분쟁이 생긴 경우 법은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작자 추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자 추정
아래 그림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저작권자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자입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양도·상속에 의한 이전이 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은 특정한 주체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격권자의 분리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작권자 추정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이들이 저작자로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정의 효과는 저작자·저작권자로 추정되고 있는 자가 반증이 없는 한, 그 저작물이 저작자·저작권자로서 취급됩니다.
반증에 의하여 이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에는 창작시부터 그 저작물의 저작자·저작권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 추정은 이익뿐 아니라 불이익의 경우도 인정되고, 저작물의 보호기간의 산정에까지도 영향이 미칩니다.
지금까지 저작자와 저작권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포스팅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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