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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저작권제도와 등록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현재 저작권등록에 대한 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계신가요?
또한 우리 법이 인정하는 등록에는ⅰ저작자 관련 등록, ⅱ저작물 관련 등록, ⅲ공표관련 등록, ⅳ저작재산권의 변동 등에 관한 등록, 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등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국적, 주소 또는 거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 등록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추정력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②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70년으로 되어있으나,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도 보호가 됩니다. 이로써 보호기간 연장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창작연월일이 등록되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단,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공표의 여부 및 저작물의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되면 등록된 연월일에 맨 처음 공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공표일의 등록의 경우에는 보호기간의 기산점을 공표시로 하는 저작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공증하는 효과도 있고, 대내적으로는 국내에서 최초 발행된 외국저작물이 내국저작물과 동등하게 보호 받게 될 경우에 있어서도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작재산권의 변동(출판권 및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처분제한 등) 에 관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경우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지만,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 등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등록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 물권과 같은 배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양도 받은 사람은 그 양도에 관한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밑의 세 가지 경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① 2차적 저작물이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②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③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오늘은 저작권제도와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포스팅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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