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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참고인조사 출석요청, 꼭 가야 하는 건가요? - 피의자 vs 참고인 vs 증인 - 본문

형사소송팀

경찰의 참고인조사 출석요청, 꼭 가야 하는 건가요? - 피의자 vs 참고인 vs 증인 -

법무법인고구려 2021. 6. 1. 10:02

경찰의 참고인조사 출석요청, 꼭 가야 하는 건가요?

- 피의자 vs 참고인 vs 증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자신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경찰에서 전해온 조사 출석요구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참고인과, 참고인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상황처럼 자신이 특정인에 대하여 고소를 한 고소인이거나, 혐의를 입은 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조사 참석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인조사라고 하는데요, 아마 처음 참고인 조사요청을 받으신 분이라면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부르지?' 라며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조사자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못한 수사관 또는 검사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직접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재3자의 진술을 듣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됩니다.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증인과 증언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참고인은 증인이라는 말과 동일한 뜻일까요?

 

넓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참고인은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범죄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외의 모든 수사대상자(피해자, 목격자, 고발인 등)을 말하며 의사표시를 '수사기관 또는 수사관'에 합니다.

 

반면 증인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과거에 지득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 3자를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자신이 출석하여 진술을 하는 대상 또는 기관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인 증인
적용대상 피해자, 고발인, 목격자 등 목격자, 관계인 등
진술대상 수사기관 및 수사관 법원 및 법관

 

그렇다면 참고인조사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참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인은 수사 기관에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시작할 때 수사관이 진술거부권 등에 대한 고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참고인은 단지 수사에 대한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출석에 응하는 것은 자유이고,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cf. 증인의 경우 증인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 부과 및 구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참고인신분에서 조사 중에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기존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사실이 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조사에서 갑자기 피의자조사로 변경된다면, 조사를 거부하고 변호사와 함께 재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하며, 참고인조사 역시 일정 등을 고려하여 큰 문제가 없다면 출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참고인과 참고인조사 그리고 증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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