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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징역살이 보상받고 싶어요! - 형사보상청구와 형사보상금액의 계산 - 본문
억울한 징역살이 보상받고 싶어요!
- 형사보상청구와 형사보상금액의 계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관련 궁금증 중 억울한 옥살이를 보상하기 위한 형사보상청구제도와 어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고, 인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 재판을 받은 사람이 국가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작 형사보상청구권자는 재판이 무죄로 끝났다는 안도감과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해방감에 법원에서 송달해주는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안내를 잘 살피지 않고, 해당 서류를 잘 살피더라도 언제가지, 얼마나 청구신청을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나 상고의 과정에서 사형, 구금, 벌금 등의 처벌의 집행 사실과 무죄판결이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구금이 되지 않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형사보상청구의 신청요건이 결여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보상의 청구가능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 형사보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형사보상 청구 전, 자신의 무죄판결 확정일자가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은 기본적으로(x1) 구금 연도의 최저시급을 구금일수만큼 곱한 것이 최소한의 보상금액이 됩니다.
법원은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가 있을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에 대한 인준을 명령합니다.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손상
3. 경찰, 검찰,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이 외에도 사형, 벌금 등에 대하여서도 위와 유사한 기준으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보상법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고, 벌금형 역시 벌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형사보상의 적용판단이 용이하지 않아 이 두 처벌에 대한 형사보상청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보통 신체의 구금(징역, 금고, 구류)이 있는 경우가 청구의 대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보상청구시 금액설정은 어떻게 하며, 얼마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을 지 예측이 가능할까요?
상기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청구 판단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의 차이가 크지만, 예를 들어 금액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심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구금된 A씨는 구금 도중 항소하여 2020년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A씨가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
위와 같은 사례에서 A씨의 형사청구가 인용되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보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A씨의 구금일수(10개월/약 300일) X 2020년 최저시급(8590원) 기준 월급 1,795,310원
= 약 1790만원
이 금액은 모든 기타 사정을 제외하고 단지 최저일급만을 따져 나온 형사보상의 최저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더해서 여러 제반사정이 반영된다면 형사보상금액은 최대 5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보상의 청구가능 기간과 조건, 형사보상금액의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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