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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 벌금이 천만원이 넘는다구요? - 음주측정불응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본문

형사소송팀

음주측정 불응 벌금이 천만원이 넘는다구요? - 음주측정불응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법무법인고구려 2021. 5. 18. 16:22

음주측정 불응 벌금이 천만원이 넘는다구요?

- 음주측정불응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측정에 불응할 시 어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겨울 서울 도봉구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단속 중 한 차량이 검문을 하는 경찰관의 앞에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음주테스트기를 내밀며 숨을 내뱉으라고 했지만, 운전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운전자를 살펴보았고, 얼굴이 빨갛고 숨에는 술냄새가 나는 만취한 음주운전자였습니다. 

 

경찰은 이어 2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청했으나 만취한 운전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음주측정불응죄로 검찰에 송치, 기존 동종전과로 인해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많은 정상 운전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만큼 거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선처 역시 바라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하는 것 역시 운전자 자신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따라서 선처없는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기존이라면 500만원 선고할 사건을 1000만원을 선고한다.'라며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엄한 판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으로 경찰관이 경찰서까지 동행을 하자고 할 때 얌전히 따라간다면, 음주측정불응 외에는 문제가 없을겁니다. 그런데 보통 음주측정 불응 현장에 나가보면 고성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술을 안먹었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등 심한 경우 경찰관에게 침을 뱉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위와같은 행동을 한다면 음주측정불응으로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이며, 기존 음주측정 불응죄의 혐의에 더불어 공부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초범이어도, 동종전과가 없어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항상 유념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측정불응의 처벌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추가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지만,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길 바라며 피치못할 사항으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의 혐의로 형사사건이 진행중이시라면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에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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