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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높아질까봐 항소하기 무서워요. -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 본문

형사소송팀

형량이 높아질까봐 항소하기 무서워요. -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

법무법인고구려 2021. 6. 15. 11:13

형량이 높아질까봐 항소하기 무서워요.

-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재판 결과로 처벌이 선고되었을 때, 항소해도 시간과 돈만 쓰고 지금보다 더 심한 처벌이 선고되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과연 그럴 수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의 형이 혐의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항소를 통해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1,000만원이 벌금이 너무 무거워 항소했다가 더 많은 벌금이 나오거나, 더 중한 형이 선고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것입니다. 이 때 살펴보아야 할 조항이 바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고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란 소송법 상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원칙의 목적은 피고인이 중한 형이 선고될 것을 두려워 하여 항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위의 정의만 놓고 본다면, 내가(피고인이) 항소를 진행하여도 원심판결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으니 부담없이 항소해도 되겠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의미는 맞습니다만,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어디가지나 '중한 형의 선고' 만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원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다거나 원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삭제등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 같은 형종 내에서 형량을 상승시킬 만한 명백한 사유가 밝혀졌거나
  • 원심에서는 단일사건에 대한 선고였으나, 항소심에서 다른 혐의들이 밝혀져 여러 사건과 병합된 경우

위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형종 내에서도 형량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작다)는 등의 사유로 항소한 경우, 또는 쌍방이 모두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역시 함께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그렇다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약식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에 따른 정식재판 청구의 경우에도 불이익변경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2017년 12월 19일부로 해당 원칙이 일부 폐기되었습니다. 즉, 기존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상의 적용을 받던 정식재판 청구가 그 원칙이 완화되어 형종상향 금지의 원칙을 적용받게 되었고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상향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정식재판의 결과 약식명령의 처분결과 보다 벌금액이 도리어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고인의 항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및 형종상향 금지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의 불이익이 적다고 하여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자칫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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