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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수용자가 가는 똑같은 수감시설 아닌가요? - 수형시설의 차이에 대하여 - 본문

형사소송팀

구치소? 교도소? 수용자가 가는 똑같은 수감시설 아닌가요? - 수형시설의 차이에 대하여 -

법무법인고구려 2021. 6. 22. 10:51

구치소? 교도소? 수용자가 가는 똑같은 수감시설 아닌가요?

- 형과 신분에 다른 구금장소 차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치소,교도소, 유치장 같은 우리나라의 수감시설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많은 매체에서 구치소나 교도소, 유치장 같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혹은 주변사람 중 누군가가 유치장을 다녀왔다,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막연하게 '아 이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는데 각각의 시설은 엄연히 형의 종류나 형사소송의 진행 상태 또는 신분에 따라 엄격히 수감자가 구분되는 수형시설입니다.

 

1. 구치소 :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피고인, 형을 선고받지 않은 피고인이 수감

구치소는 수사중인 피의자나, 재판중인 피고인, 형을 선고받지 않은 피고인이 수감되는 시설입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피고인이 수감이 되는 이유는 검찰이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통해 도주, 증거인멸, 거주지 불명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을 선고받지 않은 피고인이란 1심, 2심에서 징역형 등 법정구속형이 선고되어도 항소나 상고를 진행하고 있다면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즉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감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교도소 : 재판 판결이 확정된 후 징역, 금고, 구류 등의 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이 수감

교도소는 형사재판의 결과 징역, 금고, 구류 등의 형이 확정된 죄수들이 수감되는 교정시설입니다.

징역형의 판결 결과에 상소하지 않고 형을 받아들인 경우, 상소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상소가 인용되었으나 자유형에서 형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등 형이 확정된 죄수들이 수감됩니다. 

 

즉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죄가 확정됨과 동시에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입니다.

 

구치소 VS 교도소 차이
  수감자의 상태 사유 기타
구치소 미결수 구속수사, 구속재판, 상소진행 수의 착용
교도소 기결수 형의 확정

 

1. 유치장 : 경찰서 내에 있는 준 형사수용시설

유치장은 경찰서 내에 있는 준 형사수용시설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장기간 수용은 불가능 하며,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수용하거나, 경찰에 체포된 사람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정식 수용시설로 이감하기 전까지 임시로 유치합니다.

 

2. 소년교도소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용소

일반 교도소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수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징역, 금고, 구류 등의 처벌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에는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 교도소로 이동됩니다.

 

반면 소년원이라는 시설도 있습니다. 실제 형사처벌에 따른 형을 지내는 소년교도소와는 다르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곳으로, 일종의 교육기관같은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행청소년에게 '너 그러다 소년원 간다' 라는 말을 할때의 소년원의 이미지는 오히려 소년교도소의 역할에 가깝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치소와 교도소, 유치장, 소년교도소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형 교정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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