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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지갑 경찰서에 돌려주니 절도범으로 몰렸어요 -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 - 본문

형사소송팀

주운 지갑 경찰서에 돌려주니 절도범으로 몰렸어요 -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 -

법무법인고구려 2021. 6. 30. 14:50

주운 지갑 경찰서에 돌려주니 절도범으로 몰렸어요

-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좋은뜻으로 한 일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이 떨어뜨린 지갑을 그대로 주워 경찰서에 돌려줬는데, 지갑안의 돈이 없어졌다면서 오히려 도둑으로 몰릴 때 처럼 말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황당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던 행인 A씨는 길가에 지갑이 떨어져 있기에 주워서 그대로 경찰서에 가져다줬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의 상심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며 좋은 뜻으로 가져다 주었고, 내심 사례금에 대한 기대도 조금 가지면서 말이죠.

 

그런데, 경찰서에 지갑을 돌려주고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경찰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게됩니다. 당황한 A씨는 무슨일로 경찰조사를 받게되는지 물어보았고, 경찰은 며칠 전 돌려준 지갑의 주인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0여만원이 사라졌다며 A씨를 고소했다는 것이었죠. A씨는 황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갑을 주웠을 때에는 안에 한푼도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놀랍게도 위와같은 일은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진 돈이나 카드를 주워서 그것을 임의로 쓰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있으나, 경찰서에 즉시 반납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을 찾아 돌려주겠다며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점유이탈물 횡령죄 절도죄가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임의로 습득하여 횡령하는 것으로 길거리에서 타인의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 때에는 지갑안의 돈을 가지거나, 카드를 가지는 행위가 없어도 타인의 점유이탈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길거리가 아닌 누군가의 관리 하에 있는 사업장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획득하여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고의로써 횡령을 하였다고 보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에는 지갑주인의 돈을 횡령하지도 않았고 즉시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는데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는 지갑을 주워서 발견했을 당시의 상태 그대로 즉시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다면, 지갑을 주워 반납한 사람에게는 없어진 돈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갑주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지갑 안의 돈이 없어졋다고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악의적인 고소에 당할 경우, 번거롭지만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혐의를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갑을 주웠을때 심야였다거나, 즉시 경찰서에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반납까지의 시간이 지체되었다면 충분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CCTV나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할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습득한 상태 그대로의 물건을 찾아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땅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였을 때, 자신이 직접 습득하지 말고 그대로 둔 채 습득한 장소의 관리자에게 분실물이 있다고 알리거나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지갑분실사례를 통해 점유이탈물횡령죄절도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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