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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형사보상의 대상에 대하여 - 본문

형사소송팀

집행유예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형사보상의 대상에 대하여 -

법무법인고구려 2021. 7. 13. 14:08

집행유예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형사보상의 대상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동안 받았던 형사보상 관련 문의 중 꽤 잦은 빈도로 있던 문의, 집행유에의 형사보상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속되지 않은 집행유예의 재판이 차후 재판으로 무죄가 되었어도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의 요건은 일반 상소절차, 재심, 비상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와 원판결이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판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속되어있지 않았으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 재판과정에 사용한 변호사비용 등의 형사 비용보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원판결 이후 절차를 통하여 무죄가 확정된 것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상기한 구금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 구금은 원판결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이후 판결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기 전까지 구금이 된 경우, 그 구금일수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책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판결을 통한 구금이 아니어도, 수사과정 중에서 구속되어 수사를 받은 경우 역시 형사보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이 사형된 경우입니다. 사형의 경우, 사형집행 전까지 구금된 일수에 따라 책정된 형사보상금 외에 사망에 대한 보상금(3천만원 이내) + 그 외 손실액 등을 책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벌금이나 과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한 보상은 이미 징수한 벌금,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책정하여 청구합니다.

 

네 번째는 노역장 유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노역보다는 유치에 초점을 맞추어, 구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형사보상금을 책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몰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몰수의 경우에는 몰수한 물건(일반 물건부터 부동산에 이르기 까지)를 반환하고, 그것이 처분되어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결정 시기의 시가가 형사보상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마지막 추징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추징금에 대한 보상은 벌금이나 과료에 대한 형사보상 기준을 준용합니다.

 

종합해보자면, 집행유예 판결이 형사보상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건이어야 합니다.

 

1)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으나, 항소심(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상고심(3심)이 기각된 경우
   (1심 구속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가능)

2)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차후 절차를 통해 무죄로 되었으나,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과정 중 구속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가능)

3)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벌금을 병과받거나, 노역장 유치을 병과받았으나, 차후 절차를 통해 무죄로 된 경우
   (벌금,과료 / 노역장 유치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가능)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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