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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저작물을 이용해 참고자료로 인용한 문제지 공정이용에 해당할까?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9년부터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153개를 이용해 지문이나 참고자료로 인용한 문제지를 협회의 허락없이 평가원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저작물에 대한 전송권을 침해 당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학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작품 등을 시험문제 출제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이 종료된 후 시험문제를 해당 작품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공공의 이익이라는 견지에서 정책적으로 특정한 저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밖에 두고 있는데요!
아래의 저작물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미치지 아니합니다.
시사보도도 인사왕래·사망기사·화재·교통사고 등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의 보도는 사상·감정 창작적 표현은 아니므로 이들의 어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 등의 공문서, 시사보도 외에도 일반 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특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문학작품의 저작물을 시험문제 출제에 사용한다고 하면,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2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판례에서는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라 시험문제 저작물을 자유이용 할 수 있는 범위는 응시자의 학습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시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이로써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저작물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다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도는 옛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저작권과 관련된 판례를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에 대해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사용하는게 좋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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