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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팀

회사 상호 등록 시 확인 및 고려해야 할 사항(영문상호 정하는 법)

법무법인고구려 2021. 8. 4. 15: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회사의 '상호'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상호는 회사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결졍하셔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상호는 무조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를 결정할 때에도 몇가지 유의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오늘 그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법은 아래와 같이 회사의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종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되며 그 주주는 회사 채권자에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내에서 간접 및 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 및 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내가 설립하려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상호 앞 또는 뒤에 그에 맞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문자는 상호의 앞이나 뒤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상호를 결정할 때, 회사 본점과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관할 구역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상호에는 기호나 도형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한글이나 숫자, 공백 등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즉, 지점의 상호에 본점의 종속관계임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들어, 상호가 '고구려'인 회사 본점의 지점이라면 '고구려 교대역 지점' 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는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문 상호를 정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한글 상호와 나란히 기재됩니다.

 

영문 상호를 정하실 때 에는 반드시 한글 상호와 '발음의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는 koguryo로 한글 상호의 발음을 그대로 옮겨서 표시해야 합니다.

즉, 한글 상효의 '의미'를 영어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을 그대로 옮겨서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상호의 일부가 업종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글상호의 의미를 영문으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상호는 회사를 처음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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