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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감도장 분실 시 변경하는 방법(등기소 제출 서류)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법인 인감도장을 함께 등록해야 하는데요.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설립 시 등록한 법인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도장이 파손된 경우에는 새로운 인감 도장을 만드신 후 해당 도장을 법인 인감도장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인감도장을 분실하였을 경우, 어떻게 변경하면 되는지 그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인감도장을 분실하여 재등록을 하기려면 법인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맨 뒷장 아래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 법인인감도장을 등록하려면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법인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재 등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를 필요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서류가 각각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인데요. 해당 서류는 등기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인감대지의 도장날인란에는 재등록하시는 법인의 인감도장을 뚜렷하게 날인하셔야 합니다.
인감대지에 찍힌 도장 그대로 법인인감증명서에 나타나기 때문에, 인감도장이 뭉게지게 찍힐 경우 그대로 인감증명서에 반영됩니다.
법인 인감을 재 등록하는 경우,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각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셔서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회사 인감도장을 분실하였을 경우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인감도장을 변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분실하셨더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필요서류를 잘 구비하시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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