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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회사(법인)의 주주와 발기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주주와 발기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주는 임원을 겸할 수도 있고, 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주주=임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기인이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자를 말합니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설립 시의 발기인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발기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영리업무금지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 발기인의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은 최소 1명 이상이면 되는데요.
발기인은 회사 설립과정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발기인이 법인 설립 시에 주도하는 업무에는 정관작성, 출자이행,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의 선임이 있습니다.
또한 발기인의 책임에는 회사가 성립한 경우에, 자본충실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성립 후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자본충실책임이라고 합니다.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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