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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폭행죄, 합의해도 처벌받는 경우는? - 폭행죄와 특수폭행 - 본문

형사소송팀

[폭행] 폭행죄, 합의해도 처벌받는 경우는? - 폭행죄와 특수폭행 -

법무법인고구려 2021. 8. 5. 14:42

[폭행] 폭행죄, 합의해도 처벌받는 경우는?

- 폭행죄와 특수폭행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다르게 알고계신 형법상 폭행의 뜻과, 폭행사건에 휘말린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폭행이라 하면 가장 먼저 사람과 사람이 주먹다짐을 하는 영상이 머릿속에 그려지실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속에서 폭행이란 단어를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몰론 이처럼 다른사람에게 주먹질, 발길질 등을 하는 등 실질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폭행을 좀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꼭 신체적 접촉을 통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항햐여 때릴듯이 다가가거나, 팔 등을 휘둘러 위협한 경우, 멱살을 잡거나 폭언욕설을 한 경우, 침을 뱉거나 담배연기를 내뿜는 경우 까지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반드시 때리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나의 행위를 통해 위협을 느낄 수 있다면 폭행이 되는 것입니다.

 

폭행사건에는 휘말리지 않고 서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가장 빠르고 깔끔한 해결방안은 합의입니다.

 

폭행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협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줌으로써 합의금 등을 주고, 피해자는 합의에 따라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해준다면, 일반적인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가 이뤄진 후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폭행사건에서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며, 합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중지되지 않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폭행사건도 있습니다. 바로 특수폭행의 경우입니다.

 

형법상 '특수'는 다수에 의한 행위 또는 무기, 흉기를 지참한채 벌인 행위에 붙습니다.

특수폭행이란 다수의 위력을 통해 폭행을 한 경우 또는 무기나 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가진 채 폭행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특수폭행죄는 일반폭행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따라서 합의를 한다 한들, 감형은 가능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정말로 신체적인 접촉에 의한 폭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야할 정도의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적용이 됩니다. 상해죄의 경우 역시 폭행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해도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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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폭행죄의 성립 조건과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몇몇 폭행사건에서 합의는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점 꼭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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