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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형사일반] 집행유예의 취소와 실효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1. 8. 11. 16:47

 

[형사일반] 집행유예의 취소와 실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행유예기간에 다른 죄를 저지르거나, 보호관찰을 준수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된 경우

그 이후의 과정과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죄가 있어 유죄판결을 선고하지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이 유예기간동안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유죄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집행유예도 실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이 범죄는 반드시 고의로 범행의지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받을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유사하게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의 집뱅이 유예되면서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함께 받았으나 이 명령을 위반하고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심하다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저지른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형이 집행됩니다.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으며 이 경우, 기존의 범죄로 받은 형량과 집행유예 기간동안 저지른 범죄로 받은 형량이 합쳐져서 선고됩니다.

 

이 때, 집행유예기간동안 저지른 범죄가 기존 범죄와 이종이어도 형이 합산되며, 동종일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형량이 

선고됩니다.

 

보호관찰명령 등을 어기고, 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해진 경우 지명수배가 내려지며,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도 집행유예가 실효된 것과 같이 선고된 형이 집행되며 규정에 의거하여 실형을 살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보호관찰소 등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각종 절차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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