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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팀

주식회사(법인) 주주와 임원이 되려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법무법인고구려 2021. 9. 2. 16:11

주식회사(법인)의 주주와 임원이 되려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임원은 누구로 할지, 주주는 누구로 할지, 그 주주는 주식을 얼마나 소유할지 등 많은 사항들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을 위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주와 임원의 자격'입니다.

 

주주와 임원이 되려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지, 미성년자나 신용불량자도 주주나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오늘은 그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의 구성원으로는 주주와 임원이 있는데요.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임원은 회사의 운용을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주주와 임원의 구성을 미리 정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대표, 이사 또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16세 이상이더라도 미성년자라면 부모 또는 친권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주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는데요.

단, 미성년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위와 동일하게 주주의 부모 또는 친권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임원이 반드시 주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위해 임원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와 같이 임원의 경우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취임날짜 등이 등기되며 대표이사의 경우 주소지도 등기해야 합니다.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주의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으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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