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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팀

법인 지배인의 선임 - 지배인 등기

법무법인고구려 2019. 9. 16. 17:41

법무법인 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지배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배인은 법인의 본점과 지점별로 선임할 수 있으며, 지배인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인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의미합니다.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대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달리 상업등기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지배인의 선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주식회사 → 이사회의 결의

유한회사 → 이사 과반수의 결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합니다. 

 

지배인은 인감제출의무는 없으나, 인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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