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법인의 대표이사 - 공동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의 이사 중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가 존재합니다.

꼭 한 명만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수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필요기관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상법은 대표이사의 원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법인에 수인의 대표이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각자 회사를 대표하지만, 위 상법 제389조제2항과 같이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합니다.


공동대표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제 삼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면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그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수인의 대표이사 중 일부는 단독대표로, 나머지 일부는 공동대표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법무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설립, 본점이전등기 시 확인해야 할 과밀억제권역 (0) | 2019.09.25 |
---|---|
상호변경등기 - 등기방법, 유의사항, 변경절차 (0) | 2019.09.20 |
법인 지배인의 선임 - 지배인 등기 (0) | 2019.09.16 |
임원변경등기 - 이사의 임기만료퇴임, 임원중임의 등기방법 및 절차 (0) | 2019.09.06 |
행정구역의 변경, 도로명주소 표기로 인한 주소변경 (0) | 2019.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