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법인의 대표이사 - 공동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 본문

기업법무팀

법인의 대표이사 - 공동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

법무법인고구려 2019. 9. 18. 17:35

법무법인 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의 이사 중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가 존재합니다. 

 

 

꼭 한 명만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수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필요기관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상법은 대표이사의 원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법인에 수인의 대표이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각자 회사를 대표하지만, 위 상법 제389조제2항과 같이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합니다. 

 

공동대표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제 삼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면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그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수인의 대표이사 중 일부는 단독대표로, 나머지 일부는 공동대표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greenlawfi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