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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팀

행정구역의 변경, 도로명주소 표기로 인한 주소변경

법무법인고구려 2019. 9. 3. 15:01

법무법인 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법인의 본점이전에 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 아래 링크)

 

https://koguryo2019.tistory.com/12?category=341384

 

오늘은 본점이전을 하지 않고,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거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 진행하는 변경등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소가 도로명주소 표기로 변경되면서 도로명주소로 기재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변경에 관한 등록세 및 교육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고, 

이 때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서면0에 표시된 변동사유 및 변동일자가 됩니다.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변경등기의 신청이 의무는 아닙니다. 

 

등기신청시에는 총회의사록 또는 관할 행정청의 인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ex: 관보)만 첨부하면 됩니다. 

 

또한, 변경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http://www.greenlaw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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