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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소유자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본문
부동산 등기 소유자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현재의 주소지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지를 변경해주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 상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과 같은 권리자의 표시가 변경되어 등기부 상 표시와 다른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 때, 표시란 성명이나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이사를 하게 되어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주소와 이사간 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다른 절차입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란 등기부 상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표시가 '착오신청' 등으로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해당 사항이 맞았지만, 그 이후에 이사를 가는 등의 변동을 이유로 해당 사항이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등기를 말하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해당 사항이 기재될 당시에도 실제 사항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등기부 상에 기재된 주소가 맞았는데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하는거죠!
등기명의인 표 시변경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6,000원, 지방교육세는 1,200원입니다.
또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금액은 3,000원입니다. 위 금액을 모두 납부하신 뒤 영수증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권리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이력'이 모두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주소 변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주소변동이력을 포함' 하셔서 발급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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