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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본금 총액 늘리는 방법 - 유상증자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1. 9. 10. 16: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늘리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유상증자 등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증자란 회사가 자본금이 필요할 때 신규로 자기 회사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그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는 주로 회사의 자금 또는 시설 자금 조달, 부채 상환,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본금 총액을 늘리기 위해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다만 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지분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유상증자의 방식은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에 따라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주주배정방식

주주배정방식은 기존 주주에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상법에 규정된 정식 절차에 따르면 신문에 배정일을 2주간 공고하고, 또 2주간 청약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2) 제3자배정방식

제3자배정방식이란 기존 주주가 아닌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처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상에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3자배정에 관한 정관이 없다면 정관변경을 먼저 진행한 뒤, 정관변경이 완료된 후에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때 가장 유의해야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발행할 주식의 총 수'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만약 회사가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늘리려는 자본금 총액에 따른 주식 수가 아래 기재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보다 많으면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신 뒤, 회사가 발행하려는 주식 수가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되어있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보다 크다면, 반드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먼저 변경하신 뒤 유상증자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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