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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지금 뷰티업계는 브랜딩 확보로 치열한 상표 경쟁중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요즘 브랜딩 확보로 치열한 상표 경쟁중에 있는 뷰티업계의 소송 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치약은 아래와 같은 치약일텐데요~
2013년에 L사에서 출시한 치약은 펌핑치약으로 눌러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치약의 모방제품을 A사에서 2018년에 선보였다고 해요.
바로 이 부분이 사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L이 A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L사의 상표권 침해주장
L사인 원고의 주장은 2013년 7월경부터 '펌핑' 또는 'PUMPING' 표장을 장기간 사용하여 원고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가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33조 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주장에 따른 판결은 이 취지는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상표가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곳으로 식별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상표의 사용방법,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상품의 판매량, 광고방법, 기간,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L사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펌핑' 또는 'PUMPING' 브랜드는 원고가 2013년부터 장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여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였다.
피고가 '펌핑' 또는 'PUMPING'을 원고 제품과 동일한 형태의 치약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피고 제퓸을 원고 제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가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L사의 주장에 대한 판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펌핑', 'PUMPING'은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지 않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위 표장을 사용하는 피고 제품의 용기도 펌프 작용이 적용된 것으로 원고 제품의 용기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펌핑' 또는 'PUMPING' 표장 역시 용기 또는 제품의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표의 등록이 회사 경쟁력인 브랜딩이 된다는 것!
기업들의 브랜딩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확실히 느꼈는데요~
뷰티업계는 위조·모방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보니, 유사상품이 범람해 상표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여 소송 제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상표를 출원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상표등록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는 상표의 등록부터 기업의 부정경쟁 자문, 이의신청과 소송, 지식재산권 소송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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