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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각자대표와 공동대표의 차이점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회사를 설립할 대 그 대표는 1인이 할 수도 있고,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각자대표와 공동대표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에 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선출해야 하는데요.
이사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결정합니다.

상법 상 대표이사의 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명이 대표일 경우에는 각자 대표로서 각자 회사를 대표사지만, 상법 제 38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공동대표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대표란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나, 각각 독립적으로 대표할 권한이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명의 대표이사가 없더라도 다른 한명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대표는 한명의 대표이사만 있어도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명이 일방적으로 권한을 휘두르거나 의견이 대립할 경우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동대표란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며, 대표이사 전원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대표가 2명일 경우에는 1명이 아닌 2명 모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회사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모든 대표이사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여 신중하게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대표, 공동대표마다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우리 회사는 어떠한 대표 유형을 설정할지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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