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사보상청구
- 주주총회
- 진술거부권
- 공익사업
- 법인설립
- 초상권
- 형사소송팀
- 법무법인고구려
- 형사보상
- 수용재결
- 상표등록
- 토지보상
- 지식재산권
- 전과기록
- 토지수용위원회
- 임기만료
- 사업시행자
- 재결신청
- 저작권법
- 정관
- 음주운전
- 묵비권
- 변경등기
- 손실보상
- 사진도용
- 초상권침해
- 사진저작권
- 토지보상법
- 저작권침해
- 임원변경
Archives
- Today
- Total
법무법인고구려
법인 지배인의 선임 - 지배인 등기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지배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배인은 법인의 본점과 지점별로 선임할 수 있으며, 지배인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인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의미합니다.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대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달리 상업등기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지배인의 선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주식회사 → 이사회의 결의
유한회사 → 이사 과반수의 결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합니다.
지배인은 인감제출의무는 없으나, 인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호변경등기 - 등기방법, 유의사항, 변경절차 (0) | 2019.09.20 |
---|---|
법인의 대표이사 - 공동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 (0) | 2019.09.18 |
임원변경등기 - 이사의 임기만료퇴임, 임원중임의 등기방법 및 절차 (0) | 2019.09.06 |
행정구역의 변경, 도로명주소 표기로 인한 주소변경 (0) | 2019.09.03 |
법인 대표이사 변경의 등기 (0) | 2019.08.27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