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자본금 변경하는 방법 (유상증자에 대하여)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자본금을 변경하는 방법 중 유상증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자본금은 회사 설립 이후에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주당 액면가에 발행주식을 곱한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증자'라고 하며 증자의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란 법인이 자금을 늘리기 위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한 뒤, 그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본금을 변경할 때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다만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에 따라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시 법인에서는 두 방식 중 하나를 혹은 두 방식 모두를 택할 수 있습니다.
1) 주주배정방식
주주배정방식이란 기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에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제3자배정방식
제3자배정방식이란 기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 정관에 신주의 제3자 배정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배정방식을 통해 유상증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정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발행가액', '발행할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증자 후 회사의 발행 주식의 수보다 적다면 이를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사회를 통해 신주의 발행가액은 얼마로 할지 결정해야 하며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 중 어떤 주식으로 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유상증자 등기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자본금, 배정방식 등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기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법무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관할 등기소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에서 찾기) (0) | 2021.10.08 |
---|---|
회사가 법인인감도장 대신 사용인감도장을 쓸 수 있나요? (법인 사용인감계) (0) | 2021.10.05 |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요건 및 설립 방법 (0) | 2021.09.24 |
회사의 각자대표와 공동대표의 차이점 (0) | 2021.09.16 |
회사 자본금 총액 늘리는 방법 - 유상증자에 대하여 (0) | 2021.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