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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팀

개인 인감도장 신고, 분실 시 변경하는 방법

법무법인고구려 2021. 10. 21. 15: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은행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서인데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나의 인감도장이 행정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 인감도장을 신고하는 방법과 분실했을 경우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인감도장 신고 시 준비해야 할 것은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과 신분증입니다.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외국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히 맞춰야 하는 인감도장의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인감도장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합니다.

 

 

개인 인감 신고는 본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출산 등 부득이한 이유로 신고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감을 신고할 수 있지만, 

방문 신고 시에는 반드시 신고인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인감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인감 변경신고는 최초 인감신고 절차와 유사합니다.

 

먼저 변경할 인감과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신분증 및 도장의 규격은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도장, 신분증과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인감(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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