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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등기를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 (법인등기 과태료 예방 꿀팁)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법인 등기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해줘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변경등기를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자주 놓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외에도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위와 같은 사항들은 자주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꼭 기억해두셨다가 변경등기를 바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1. 본점 이전
법인의 본점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법인 등기부등본에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본점이 관내로 이전되는 경우, 관외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 두 경우 모두 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2. 임원 변경
임원에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사, 감사 등이 있는데요. 임원이 새로 취임하는 경우, 사임하는 경우, 퇴임하는 경우 등 임원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원의 변경등기는 임원이 변경된 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합니다.
3. 대표이사 주소 변경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표이사는 다른 사내이사와 달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주소도 기재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엇다면 등기부등본에도 이를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대표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일치해야 하는데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등기 역시 전입신고 후 2주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등기는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꼭 기억해두셨다가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상호/목적/공고방법 변경
법인의 상호, 목적, 공고방법 역시 등기부등본 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들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지점설치/이전/폐지
회사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지점을 이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6. 자본금 변경
법인의 자본금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일자로부터 2주 이내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7. 1주의 금액의 변경
1주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1주의 금액의 경우 정관에도 기재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관을 수정한 후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8. 발행할 예정 주식수 변경
발행할 예정 주식수란 앞으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전체 주식수를 말하는데요. 이 역시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인의 변경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
다.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놓친 부분은 없는지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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