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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법인인감도장 대신 사용인감도장을 쓸 수 있나요? (법인 사용인감계)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사용 인감이란 기업 내에서 각종 계약이나 중요한 문서에 대해 날인이 필요한 경우, 법인인감도장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도장을 말합니다. 즉.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또는 대표자가 아닌 다른 직원에게 계약절차를 맡겨야 하는 등의 경우 회사는 법인인감도장 대신 사용인감을 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용인감이 무엇인지, 사용인감을 쓰기 위해선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인감을 알기 위해서는 '인감제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소에 인감도장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인감이 바로 '사용인감'입니다.
사용인감이란 등기소에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법인 인감으로 실무상 '보통 도장' 또는 '막도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용인감은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날인을 해야하는 경우 등에 법인인감도장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인감은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는 상대방에게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날인한다는 점을 알려야 하며, 사용인감을 날인한 서류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용인감계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인감계에는 법인인감도장 및 사용인감도장의 날인, 상호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함, 대표자 주민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사용인감계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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