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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할 등기소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에서 찾기)

법무법인고구려 2021. 10. 8. 11: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등기 업무를 하게되면 '회사의 관할 등기소를 확인하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들으실텐데요.

관할등기소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관할등기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할등기소란?

등기소는 등기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을 말하는데요.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지방법원과 지원이 관할 구역 내의 등기 사무를 관장합니다.

 

이때,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 라고 합니다.


 관할등기소 확인하는 방법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세요.

먼저 포털사이트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신 후 접속하세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메인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를 클릭하세요.

 

3. ①부동산 소재지로 찾기 옆에 본점이 위치한 동을 입력 후 검색을 누르시거나 ②아래 지도로 찾기에서 본점이 위치한 시/도를 선택 후 행정구역을 클릭하세요.

예를 들어, 본점이 '서초구 서초동' 에 위치하고 있다면 ①부동산 소재지로 찾기에서 '서초동'을 입력하시거나 ②지도로 찾기에서 서울특별시를 클릭한 후 서초를 클릭하세요.

 

 

4. 검색 또는 지도를 클릭하였을 때 나오는 안내 메세지에서 관할 등기소를 확인하세요.

 

※ 여기서 주의해야야할 사항 ※

상업등기와 부동산등기의 등기소 관할 구역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소가 같더라도 '상업등기'의 관할 등기소와 '부동사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등기 업무에 따른 관할등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본점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위치한 경우 상업등기와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관할합니다.

 

그러므로 관할 등기소를 확인하신 후 부동산등기 또는 상업등기가 해당 등기소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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