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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팀

상법상 회사의 종류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법무법인고구려 2021. 11. 9. 11: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하는데요.

상법에서는 회사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각의 회사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이기도 한데요.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 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적이며 유한한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다수의 이해당사자인 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감사기관을 두어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합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이나 주식회사와 달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또한 설립절차가 주식회사보다 비교적 간소합니다.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며, 주식회사와 유사하게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 및 유한한 책임을 집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다르게 이사회가 없으며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및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이 합명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업무집행을 전담할 사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합자회사는 1인 이상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지만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해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 및 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회사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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