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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팀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의 차이 (법인주소변경등기 필요서류)

법무법인고구려 2021. 11. 11. 13: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법인의 본점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등기부등본 상 법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본점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의 경우 '관외이전' 등기와 '관내이전' 등기로 놔뉩니다.

 

그렇다면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의 차이와 함께 본점 주소 변경등기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내이전이란 현재 회사의 등기를 관할하고 있는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정관에는 주로 등기소 관할구역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정관에 기재된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가 관내이전에 해당합니다.

 

예를들면, 정관에 '당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라고 기재되어있으며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이전하는 경우가 관내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관내이전의 경우 정관변경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만으로 본점 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외이전이란 회사의 등기를 관할하고 있는 등기소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관에 기재되어있는 등기소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예를들면, 정관에 '당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라고 기재되어있는데 본점이 경기도 성남시로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당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내에 둔다'라고 변경하는 절차 또한 필요하겠죠.

 

이처럼 관외이전의 경우 본점이전 변경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선, 사전에 정관변경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기존에 있던 등기부를 폐쇄하고 이전할 관할 등기소에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관외이전보다 진행 기간이 긴 편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관외이전을 할 경우에는 현재 회사의 상호가 이전하고자 하는 관할 구역 내에서도 등기가 가능한 상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하고자 하는 관할 구역 내에 이미 우리 회사의 상호가 등기되어있다면 등기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 본점소재지에서 상호변경등기를 먼저 진행한 후, 본점 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1) 관내이전

관내이전등기의 경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관외이전

관외이전등기의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서류는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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