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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유한회사의 이사 선임 및 권한과 변경에 대하여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주식회사의 임원변경 등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유한회사의 임원변경 등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한회사란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인 것처럼, 유한회사의 주인은 사원이 되는 것이죠.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집니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 내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상설기관이며,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의 경우에도 정관에 의해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를 대표합니다.
다만,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있어서는 사원총회에서 그 소에 대해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따로 선정합니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하며,
정관 도는 사원총회로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으로 정하고 있는 임기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임기를 정할 수 있으며 그 임기 만료에 의해 퇴임하게 됩니다.
물론 임기가 있는 경우에도 이사는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으며 사원총회도 언제든지 결의를 통해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단, 이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취임의 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사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때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 내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만약 변경등기 기한을 놓쳤을 경우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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