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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교통/일반]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알아보자! 민사합의 VS 형사합의

법무법인고구려 2021. 11. 19. 15:20

[교통/일반]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알아보자! 민사합의 VS 형사합의

 

 

정보제공 :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이후 합의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진행하는 합의는 크게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로 나뉘어 집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기하지 않겠다 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확인의 획득을 위해서입니다.

 

즉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을 모두 추가적인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보험사를 부르는 일입니다.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신체적(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정신적(정신적위자료), 재산적(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보험사가 지불해주는 손해배상금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상금이 합치되면 합의가 이루어지며 가해자의 민사적 책임은 면책됩니다만, 일반적으로 보험사와 피해자의 민사합의 과정에서 합의 금액이 맞지 않는 등 서로의 입장에 따른 합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이 가해자 보험사 측이 지불하려는 손해배상금보다 높은 경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추가적인 배상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처럼 보험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운전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단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하여도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도로교통법상 12대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을 위반한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민사적인 소송, 합의절차 외에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뤄지는 합의를 형사합의라고하며 이는 피의자가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반성의 뜻을 내비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이 처벌불원의사를 근거로 형을 감형받기위해 진행됩니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고소된 사항의 종류에 따라 감형부터 사건종결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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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뭉뜽그려져 한번의 합의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으로 손해배상청구와 사죄의 의미를 담은 합의가 동시에 진행되지만

 

교통사고 사건만은 민사상 합의와 형사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사건인 만큼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합의의 사유와 진행사항에대해 알아두시면 되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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