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형사일반] 당장 며칠 뒤에 경찰조사가 잡혔다면, 연기할 수 있을까? 본문

형사소송팀

[형사일반] 당장 며칠 뒤에 경찰조사가 잡혔다면, 연기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고구려 2021. 10. 27. 16:25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형사일반] 당장 며칠 뒤에 경찰조사가 잡혔다면, 연기할 수 있을까?

 

정보제공 :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경찰조사를 참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그 경찰조사의 일정이

당장 며칠 뒤 또는 바로 다음주에 잡힌다면 아무런 정보도, 준비도 없이 경찰조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소인 신분으로 참여하는 경찰조사가 아닌 고소를 당한 피의자 신분으로 받게되는 경찰조사라면 특별한 사유 

없다면 반드시 출석해야합니다. 이때, 경찰의 출석요구를 무시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경찰조사 참석요청에 나의 일정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업무상 반드시 참석

해야 하는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도저히 참석할 수 있는 거리의 경찰서가 아닐 수도 있죠. 자신이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도 모른채로 경찰조사에 참석한다면 그대로 어리둥절 한 채 불리한 답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찰조사를 정당하게 미룰 수 있을까요? 예. 미룰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조사를 연기하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극히 드물에 수사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어떤 조건하에서 경찰조사 전에 일정을 정당하게 연기할 수 있을까요?

 

Q1. 경찰이 출석을 요청한 날짜가 당장 3일 뒤, 4일 뒤입니다.

A1. 조사 출석 날짜가 가깝다면 시간이 촉박하여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한채 참가하게됩니다.

이 때 고소장의 확인, 관련자료의 확인, 반박증거의 준비 등 관련 자료의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한다면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2.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참석하고 싶은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A2. 피의자는 무죄추정 원칙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범죄자가 아니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관은 조사의 연기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 전 조사일정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괜히 경찰조사를 연기했다가 수사관으로부터 의심,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하여 지정된 날에 경찰조사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조사에 참석한 피의자

들은 조사일정을 연기 할 수 없을까요?

 

Q3. 수사관의 압박을 못이겨 급한 일정임에도 경찰조사에 출석하였습니다.

Q4. 변호인을 선임할 틈도 없이 경찰조사에 출석하였습니다.

 

위 같은 경우 피의자는 자신의 피고소 사실도 알지 못하고, 사건에 대한 어떠한 서면, 증거도 준비하지 못했으며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한 후 함께 동행하여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급박하게 경찰조사에 출석했으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며, 차후

변호사를 선임한 채 다시 조사를 받고 싶다."라는 의견을 비춘다면 수사관은 피의자를 돌려보내고 다른 날짜에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카카오톡 무료상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조사의 연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