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형사일반]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본문

형사소송팀

[형사일반]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무법인고구려 2021. 11. 4. 11:35

[형사일반]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정보제공 :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소송팀의 상담내용 중 자신이 최근 죄를 지었는데 과거에 있던 전과가 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동종 전과가

아닌데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과가 최근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가 지금의 범죄의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크게 누범과 상습범이 있습니다. 둘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고는 하나 엄연히 다른 의미로 구분됩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을 말하며, 상습법이란 일정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누범은 그 의미상 반복된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상습범은 반복된 범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누범은 기존 전과가 어떤 종류의 범행인지와는 관계 없이 범죄의 누적을 그 요건으로 하며(전과가 동종일 필요 없음)

상습범은 기존 전과가 반드시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죄명 또는 동일죄질의 범죄의 반복을 요건으로 합니다.

(전과가 동종이어야함)

 

전과를 통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는 상습범은 대부분의 형법조항에 명시된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누범은 어떨까요?

 

상기하였듯 누범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또 다른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누범을 범한 자는 그 죄의 법정형에 최대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이전에 처벌받았던 형이(동종일 필요 없음) 반드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여야 하며.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3년 내에 다른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누범으로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의 전과가 사면이되거나 실효된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집행이 유예된 경우등에도 누범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기존의 형의 선고가 효력이 없는 것이 되어 3년 이내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누범으로 가중처벌 되지 않습니다.

 

단 누범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여 가중처벌이 없다고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범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여러 한번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나, 동종전과를 저지르는 상습범의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누범까지 적용이 되었다면 누범의 가중 외에 기타 가중사유가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범과 상습범의 구분 및 누범 가중처벌에 전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