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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타인이 찍은 사진으로 설정한다면?

법무법인고구려 2021. 12. 2. 13: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메신저의 프로필사진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이나 SNS에 어떤사진을 올려 놓으셨나요?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나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 SNS를 통해 캡쳐를 해서 사진을 설정해놓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행위가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허락없이 올린 것이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이 촬영한 저작물을 창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이 규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즉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내 개인의 프로필 사진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처럼 SNS의 경우는 SNS를 이용하는 이용자 모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은 저작의 사실로 저작권이 발생하고,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1호)로서 저작권의 인정요건이 필요합니다.

 

사진저작물이란 일정한 영상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입니다.

 

단순 복제에 지나지 않는 것, 실용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사진 등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사진저작물의 경우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등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롤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캡쳐가 가능해지면서 타인이 찍은 사진이나 작품 등을 무단으로 캡쳐하여 개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 타인의 그린 그림, 타인이 찍은 사진 등을 캡쳐하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캡쳐는 복제이기 대문에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SNS는 메시지를 통해 원저작자와 연락할 수 있는데요.

사진을 사용하기 전에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하고 사용한다면 올바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겠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고, 올바르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문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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