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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저작권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제가 그린 캐릭터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캐릭터 양도 보다는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저작권양도와 저작권이용허락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작권양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이용허락은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저작권계약서도 ①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②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이용허락계약서에는 ③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④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가 있습니다.
양도와 이용허락 그리고 전부를 계약할 것인지 일부를 계약할 것인지 다르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①범위 및 기간을 명확히 할 것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 및 이용허락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해야하는데요.
범위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의 범위를 별도로 작성해야합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특약이 없는 한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은 "00년 0월 0일부터 00년 0월 0일까지로 한다."를 정하여 해당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은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재산권과 다르게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작물에 저작자를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것을 계약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③동일성유지권
동일성유지권도 성명표시권과 마찬가지로 저작인격권인데요.
저작물을 저작자 동의없이 수정·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계약서 작성 및 검토위임을 맡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을 위한 표준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도 있습니다!
나에게 더 유리하고 나은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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