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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웹툰의 영상화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

법무법인고구려 2021. 12. 23. 16: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요즘은 웹툰을 드라마화 하거나 영화화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중들에게 이미 익숙한 캐릭터와 인기 있는 스토리의 웹툰 원작을 드라마화 했을 때 사랑을 받으면서 웹툰의 영상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본 드라마나 영화에도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가 많더라구요!

'미생', '타인은 지옥이다', '신과 함께' 등이 모두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고 해요.

 

오늘은 웹툰의 영상화화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웹툰을 영상화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햐 하는데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다면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집니다.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한다면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하여 영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저작물의 본질적 특징을 직접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영상저작물과 원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상화 하였고, 해당영상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웹툰을 영상화 한다면 누구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누구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지는 먼저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지 결합저작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공동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13호)라고 하며,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면 결합저작물 입니다.

 

공동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행사는 원칙적으로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합저작물일 경우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작가와 그림작가가 다른 경우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는 스토리에만 기초하여 제작되는 경우 스토리작가와 그림작가는 결합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리작가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갖고 영상화와 관련된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의할 점은 웹툰을 창작할 당시에 스토리작가와 만화작가 사이에 웹툰주제, 캐릭터 설정 등 작품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어 저작권자를 꼼꼼하게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웹툰을 영상화 하는 것 웹툰의 원작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2차적 저작물이죠!

계속해서 어떤 웹툰이 영상으로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웹툰의 영상화와 관련된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포스팅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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